제2조(구성)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O명
운영위원 10명 내외
2. 위원장은 고분자 관련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부위원장과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국제협력분야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 유수 학회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상호 방문
2. 국제협력을 위한 공동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구성 및 운영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7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