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규정 및 세칙
HOME  학회소개  정관및규정  제규정 및 세칙
·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평의원 선출규정    ·평의원회 규정     ·학회포상 규정     ·국내 · 국제 Conference 지원에 관한 내규    
·자문위원회 규정     ·학술교육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 규정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홍보재정위원회(구 재무위원회) 규정    ·기금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재무회계 규정   
· 정책기획위원회 규정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펠로우선정위원회 규정   
·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 규정    ·논문 심사 규정   
· 지부 및 분회 규정    ·부문위원회 규정    ·대구·경북지부 규정    ·부산·울산·경남지부 규정    ·충청지부 규정    ·호남지부 규정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2018년 9월 1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분자학회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O명
운영위원 10명 내외
2. 위원장은 고분자 관련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부위원장과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국제협력분야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 유수 학회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상호 방문
2. 국제협력을 위한 공동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구성 및 운영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7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0624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601호 상호명:(사)한국고분자학회
TEL:82-2-568-3860, 561-5203, 569-3860 FAX:82-2-553-6938 사업자번호:220-82-00411 대표자: 김교현
E-mail:[email protected]
Hyecheon Building(Room 601), #354,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06242, Korea

Copyright(c) The Polymer Society of Korea. All right reserved.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