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규정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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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및 분회 규정
1977년 5월 6일 제정
2010년 9월 28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둔다.

제2조
지부 및 분회는 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제3조
지부는 지방별로 30명 이상, 분회는 직장별로 5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지부장은 지부 규약에 따라 각 지부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분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되 지부 산하의 분회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지부장은 본 규정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부 규약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부장 및 분회장은 지부 및 분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지부 및 분회를 각각 대표한다.

제8조
지부장 및 분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9조
지부 산하 회원의 회비는 그 3분의 1을 지부 활동비로 하고 본사가 해당 지부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으로부터 납부된 특별회비는 그 2분의 1을 지부 활동비로 할 수 있다.

제10조
지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회원의 명단과 지부의 주요 업무 현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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