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2. 기타 학회 일상 업무의 수행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운영이사로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재무, 편집, 기획, 조직 등을 담당하는 각각 약간명의 운영이사
제4조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보하고, 부위원장은 총무이사로 보한다.
제5조
운영이사는 고분자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8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