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규정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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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규정
1977년 1월 10일 제정
1981년 1월 29일 개정
1987년 3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10일 개정
2006년 7월 21일 개정
2012년 6월 27일 개정
제1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단신(Notes), 속보(Communications)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2조
논문이 논문 투고 규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논문을 반송 또는 게재거부 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은 고분자 분야의 전문가로서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과 상의하여 2명 이상을 위촉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결과는 “채택가(무수정, 수정후채택)”, “수정후재심”, “채택불가”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제7조
“채택가”항 내의 “무수정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없이 채택한다.

제8조
“채택가”항 내의 “수정후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제9조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수정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0조
2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이 “채택가”, 다른 1명이 “채택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그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채택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원본과 심사평을 저자에게 반송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에서 이중투고를 포함하여 표절로 판단한 논문의 저자들에 대해서는 논문투고를 3년 동안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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