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O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고분자 관련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과 운영위원은 현 전문위원, 책임전문위원, 전무이사, 재무이사, 분과 위원, 산업체 회원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대한 대응
2.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각종 인사 및 수상 추천 등에 대응
3. 국가연구비 관련 고분자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신규 세부 분야 발굴
4. 학회 운영과 재무에 관한 장기적 계획
제5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7조(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8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