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규정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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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규정
1991년 3월 14일 제정
2009년 12월 18일 개정
2016년 9월 23일 개정
2018년 9월 14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정회원 또는 5명 이상의 정회원과 10명 이상의 신규회원과 공동으로 발기하여 설립취지와 사업계획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신규회원은 위원회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본학회 활동이 없었던 회원)

제3조
위원회는 학회의 전문분야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및 기술개발에 관련된 워크샾,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2. 전문성을 가지는 뉴스레터의 발간
3. 춘계및추계연구논문발표회의 특별강연, 연사추천, 발표장의 좌장추천 및 발표장 운영
4. 기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제4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간사 1명
3. 운영위원 약간명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간사 및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원은 본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0조
1.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고분자과학과기술"지에 게재한다.

제11조
1. 부문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후 및 년도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제3조 3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문위원회 구성 회원이 전체 정회원의 5% 이하로 3년간 지속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12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3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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