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규정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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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선출규정
1999년 4월 16일 제정
2002년 9월 27일 개정
2005년 4월 1일 개정
2006년 1월 25일 개정
2009년 9월 18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22년 12월 20일 개정
제1조
(수석부회장의 선출) 수석부회장은 평의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3년 주기로 학.연계 2회,산업계 1회의 수석부회장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 총무이사가 부위원장, 학회발전위원회 위원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분자과학과 기술" 및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수석부회장 선출은 9 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후보자격)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정회원으로하며 15 명 이상에서 20 명 이하의 정회원 추천을 받거나 이사 5 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추천 자는 1 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후보등록) 수석부회장 후보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후보의 이력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자가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7조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평의원에게 배포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투표시작일 전(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만 가능하며, 후보등록 시점(7월 15일) 이전 및 투표기간 (8월16일부터 8월25일까지)동안에는 전화, 이메일, 방문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후보들은 등록 시 이를 포함하는 선거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서약서
본인은 한국고분자학회 20XX년도 수석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제7조의 선거운동 조항을 포함한 학회의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제8조
(당선자 확정)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최다득표 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당선자가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투표자격) 평의원 중에서 기일 내에 평의원 회비를 납부한 자만 투표권을 가진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산업계 수석부회장 선출은 2006년도 부터 실시한다.
2.제6조와 제7조는 2023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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