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부 규정
1977년 10월 15일 제정
1986년 12월 개정
1987년 12월 개정
2002년 12월 2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 정관 제6조와 지부 및 분회 규정에 의거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을 통괄하고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의 운영을 도우며 본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명칭) 본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 대구·경북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라고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경북지역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지부와 회원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5조(지부총회)
1)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지부총회의 소집시기 및 방법은 본 학회의 규정에 준 한다.
3) 지부총회는 재적 정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부임원)
1. 본 지부는 지부장 및 2인의 부지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지부임원은 지부평의원회의 제청을 받아 지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취임한다.
3. 지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지부장은 연임할 수 없다.
4. 지부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부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부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총회와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지부장의 유고 시에는 부지부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지부감사는 지부 회무 및 재무상황을 감사한다.
제8조(평의원회) 지부총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지부평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정하여 지부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지부이사회)
1. 지부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지부 이사는 지부이사회의 결의에 다라 지부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회무보고) 지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학회장 앞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중요 사항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학회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부 시행세칙) 지부규약에 필요한 사항은 지부이사회에서 정하여 지부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본 학회의 정관과 통례에 준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