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규정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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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위원회 규정
1979년 4월 6일 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산학협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연구소 및 산업계 간의 협력 증진
2. 고분자 과학 및 기술에 관한 강좌의 개최
3. 관련 기관의 견학 및 시찰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제4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기획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8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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