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암고분자상
(2) 신진학술상
(3) 우수논문상
(4) 우수학위논문상
(5) 기술상
(6) 공로상
(7) 우수논문발표상
(8) 벤처기술상
(9) 롯데 산학연 협력상
(10) MR-Springer Award
(11) 도레이중견학술상
(12) LG화학중견학술상
(13) 한화고분자학술상
(14) KOPTRI 고분자 학술상
(15) TCI 우수고분자연구상
(16) 아이컴포넌트 산업기술상
제2조 (수상자선정) 학회상 수상자의 선정은 각 상의 세부규정을 따른다. 단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수상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시상시기) 시상은 학회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학회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상실시 2개월 전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로 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심사) 포상심사는 상암고분자상은 상암고분자상 심사위원회가, 신진학술상, 우수학위논문상, 도레이중견학술상, LG화학중견학술상, 한화고분자학술상, KOPTRI 고분자 학술상, TCI 우수고분자연구상은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기술상, 공로상, 벤처기술상과 아이컴포넌트 산업기술상은 기술공로상 심사위원회가, 우수논문상은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우수논문발표상은 학술위원회가, MR-Springer Award는 영문지 편집위원회가, 롯데 산학연 협력상은 롯데 산학연 협력상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학술위원장 및 회장 위촉 2명으로, 기술공로상, 롯데 산학연 협력상 심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산학협동위원장 및 회장 위촉 2명으로 구성한다. 상암고분자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상암고분자상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7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는 2017년부터 적용한다.
3. 제1조, 제5조 및 제6조는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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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암 고 분 자 상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수상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학회 회원이며, 학회의 발전과 고분자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제4조 (수상자의 선정) 지원자 및 학회상심사위원회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상암고분자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에 의해 확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및 회장이 위촉한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한다.
제6조 (시상) 본 상의 시상은 격년으로 한국고분자학회 추계총회에서 하며, 시상자에게는 상패(또는 증서)와 상금을 수여한다. 시상자는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7조 (상금) 상금은 본 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1인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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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진 학 술 상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고분자과학 또는 공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위는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제4조 (심사내용) 최종학위 후에 낸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교신저자가 표시된 대표 논문목록 1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2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 2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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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논 문 상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학회 영문학술지와 국문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수상자격) 심사일 기준 지난 3년간 해당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주 저자에게 시상한다.
제4조 (심사내용) 대상 기간동안 해당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양과 질을 평가한다.
제5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영문학술지, 국문학술지 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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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학 위 논 문 상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석사/박사 과정중 고분자학회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이상(석사일 경우 1년이상, 박사일 경우 2년이상) 유지한 자로 시상일 이전 2년 내에 국내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고 시상일 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위수여 후 1회에 한하여 추천 받을 수 있다.
제4조 (심사내용) 대학원 과정 중에 이룩한 고분자관련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 출판되었거나 출판 승인된 학술지 논문 및 특허 등의 양과 질을) 평가 한다.
제5조 (추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하며 이력서와 해당기간 업적자료 전체를 (학위논문 제외)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제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5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석사학위자, 박사학위자 각 2명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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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상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개발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5조 (추천) 수상후보자가 소속한 기관장이나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3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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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로 상
제2조 (목적)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한국고분자학회, 고분자과학 및 공학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전체를 평가하나 본 학회에 대한 공헌도에 비중을 둔다.
제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토록 한다. 필요한 경우 업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금메달 10돈)으로 한다.
제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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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논 문 발 표 상
제2조 (목적) 이 상은 고분자학회의 학술정보교류 및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학회의 연구논문발표회에서 우수 발표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학회에서 개최한 춘,추계 연구논문발표회에서 발표된 구두 및 포스터 중에서 응모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 학술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연구의 창의성, 연구결과의 우수성 및 발표의 명확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제5조 (시상) 시상의 내용 및 수상자 수는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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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처 기 술 상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 및 공학과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를 이룬 우수한 기술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 추천 자격) 국내에서 최근 성공한 벤처기업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 대상 기업의 특정 고분자기술 분야의 탁월성을 평가하나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도 고려한다.
제5조 (추천)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벤처기업의 개략적인 상황과 특정 고분자 기술의 설명이 포함된 신청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 추천기업 중 당해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경우,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보충 자료만 추가하여 응모 할 수 있다.
제6조 (시상) 시상은 상패로 한다.
제7조 (수상기술 수) 수상기술은 1개 기술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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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산학연 협력상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간의 실질적인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탁월한 산학협력 성과를 이룩한 고분자과학 기술관련 연구자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상 대상) 국내에서 고분자과학기술에 관련하여 탁월한 기술교육, 기술교류, 기술자문 등과 같은 산학협력 활동을 행하였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계에 이전함으로서 신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실용화 촉진을 통해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내용) 산학연 협력 관련 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실적을 이룩하였는지 여부에 높은 비중을 둔다.
제5조 (응모 및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업적자료를 각 1부씩 제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응모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롯데산학연협력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 선정) 지원자 및 학회상심사위원회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롯데 산학연 협력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7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며 상장과 부상 1,000만원을 수여한다.
제8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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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pringer Award
제2조 (상의 목적) 이 상은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학회 영문학술지(MR)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수상자격) 심사일 기준 지난 3년간 해당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주 저자에게 시상한다.
제4조 (심사내용) 대상 기간동안 해당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인용된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제5조 (시상) 시상은 상패와 부상 500 유로로 한다.
제6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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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중견학술상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에서 고분자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수행한 고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내용)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5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 단, 신진학술상 등 기타 학회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논문, 그리고 대표 실적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 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 5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2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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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중견학술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고분자 합성,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학회 회원이며, 고분자 합성,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5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 단, 신진학술상 등 기타 학회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논문, 그리고 대표 실적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 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 50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2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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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고분자학술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과 고분자분야의 우수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에 우수한 학술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4조 (심사내용)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업적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 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한화고분자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0만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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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TRI 고분자 학술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에서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고분자과학기술 분야에 우수한 업적을 낸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한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고분자 과학기술 업적 전체를 평가한다. 단, 중견학술상 등 기타 학회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 5조 (추천) 피추천자는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 업적요약서, 대표 업적자료(대표논문 10편)를 각 1부씩 제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응모 제출한다.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KOPTRI 고분자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수상자의 선정)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KOPTRI 고분자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7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추계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500만원을 수여한다.
제 8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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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I 우수고분자연구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연구자 및 해당 연구실을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논문 제1저자 및 해당 연구실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춘계: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 우수 논문 1편(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논문)을 평가한다. 추계: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 우수 논문 1편(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출판된 논문)을 평가한다. 심사용 서류로 우수논문, 논문요약서, 논문에 포함된 저자의 동의서를 1부씩 제출한다.
제 5조 (수상자의 선정)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TCI 우수고분자연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춘·추계 정기총회에서 제1저자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100만 원, 해당 연구실에 상패와 200만 원을 수여한다.
제 7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제 6조(시상)은 2020년부터 시행한다.
(2) 제 4조(심사내용)은 2020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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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컴포넌트 산업기술상
제 2조(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 및 기술의 발전과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중견 및 중소기업 소속인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심사내용) 대상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산업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추천) 수상후보자가 소속한 기관장이나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수상자의 선정)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기술공로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7조(시상) 시상은 매년 추계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500만원을 수여한다.
제 8조(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