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고분자학회 부산·경남지부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지부는 한국고분자학회 정관에 따라 고분자에 관한 화학, 물리학, 생물학, 공학 등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 고분자과학 및 고분자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시에 두고 필요할 때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2.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3. 조사연구, 자료수입 4.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5.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고분자공업에 관한 자문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회본부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본 회는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정회원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고분자 및 이에 관련된 과학, 기술 및 공업에 관한 학문을 배웠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 대학에서 정회원에 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 3.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학교, 연구소, 도서관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4.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또는 사업체로 한다. 5.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명)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이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지부장 1인 부지부장 3인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기획이사 1인 이 사 7인 이상 섭외담당이사 1인 산학협동담당이사 1인 감 사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방법)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무, 재무, 기획이사 및 섭외담당, 산학협동담당이사는 지부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5조(지부장 및 이사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회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섭외담당이사는 국제 관계를 포함한 섭외업무를 담당하고 산학협동 담당이사는 산학협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지부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지부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지부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의 1/5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정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2조(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2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들 4. 기타수입 제29조(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학회본부의 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3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부 칙 이 정관을 학회본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