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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및 세칙
교육위원회 규정
1979년 1월 26일 제정
2003년 4월 11일 개정
제 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분자 과학 및 관련 분야의 용어 및 명명법 제정
2.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고분자 분야 교과과정, 시설 기준 및 교육 내용의 평가방안
3. 기사 1, 2급 및 기술사 등의 자격시험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4. 기타 고분자 분야의 교육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 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명

제 4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조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해당년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제 8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