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분자학회 정관과학기술처 허가 1977. 8. 13 개정정관 허가 1977. 5. 2 개정정관 허가 1995. 6. 22 개정정관 허가 1999. 5. 15 개정정관 허가 2008. 2. 1 개정정관 허가 2010. 2. 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분자에 관한 화학, 물리학, 생물학, 공학 등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 고분자과학 및 고분자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②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③ 조사연구, 자료모집 ④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⑤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고분자공업에 관한 자문 ⑥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 하며 본회 소정 양식 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① 정회원 고분자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단,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② 학생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고분자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 ③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학교, 연구소, 도서관 및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 ④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 ⑤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⑥ 원로회원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으로서 20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61세 이상인 회원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기일 내에 납입하고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제명) 본회의 회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해위를 한 경우 ②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③ 본회에 대한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 회 장 5인 전 무 이사 1인 총 무 이사 1인 이 사 20인 이상 35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감 사 2인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직과 수석부회장직은 각각 연임 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직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전무이사직은 직전 임기의 총무이사가 승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에 의하여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하고,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수석부회장이 회장 취임 전에 차기 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2회 4월과 10월중에 소집하고, 임 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로 통지하거나, 본회의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 총회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된 회의 안건에 한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의 1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 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 후 개최한다.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 의 원 회 제23조 (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의 정수는 재적 총회원 수의 10분의 1 이하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① 수석부회장의 선출 ②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③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25조 (평의원의 선출) 평의원은 평의원회 규정 및 평의원 선출규정에 의하여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26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평의원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27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평의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③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8조 (평의원회 개회 및 의결)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의 의결은 회의에 참석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평의원들이 직접 출석하는 대신에 전자우편에 의해 평의원회의를 개회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있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①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게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괂한 사항 ④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본 회의 정관에서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규정의 개정 및 승인 ⑦ 기타 중요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사전 통지된 회의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과반 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사전 통지되지 않은 사항 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 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제1항의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소집 요구 후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 후 개최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재산에서 생기는 손익 ③ 기부금품 ④ 기타 수입 제3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5조 (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7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떄에는 총회 에 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떄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 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현 주 소 | 임 기 |
회 장 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편집담당) 이사(총무담당) 이사(재무담당) 이사(기획담당) 이사(조직담당) 평이사 감사 감사 |
성좌경 이형규 심정섭 노익삼 조의환 김계용 홍성일 최남석 장성봉 최규석 김원택 정기현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69 경남 마산시 양덕동 2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0-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산4-5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37-1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9-99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82-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0-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동 3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239 |
1978년 12월까지 〃 〃 〃 〃 〃 〃 〃 〃 〃 〃 〃 |
부 칙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