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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및 세칙
평의원회 규정
1977년 9월 23일 제정
1999년 4월 16일 개정
2002년 10월 11일 개정
2003년 10월 10일 개정
2007년 10월 11일 개정
제 1조
본회 정관 제23조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제 2조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석부회장의 선출
2)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를 외한 임원의 제청
3)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4)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 3조
평의원회는 평의원 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된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평의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지부장 과 회장역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역대회장이다.

제 4조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조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이 7일전까지 안건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3) 평의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 6조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회장은 평의원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은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또한 평의원들이 직접 출석하는 대신에 전자우편에 의한 평의원회의 운영, 즉 위임장 제출, 협의 및 의사 결정도 가능하다.

제 7조
평의원은 소정의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