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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추계 학회상 후보자 공모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6-22   |   조회수 4384


상암고분자상

한국고분자학회는 1996년부터 (주)미원유화가 기탁한 출연금으로 「상암고분자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 상은 탁월한 학술 및 연구활동으로 고분자과학과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에게 수여합니다. 2005년부터는 상금을 1천만 원으로 하여 격년으로 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기다립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5년 이상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중견회원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연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이전에 공공대상의 학술상을 수상하지 않은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대표연구분야의 연구업적 대표논문 10편의 목록과 증빙자료 (양식 2) 
라) 대표논문 분야의 연구업적 요약서 (양식 2)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양식 2)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3)

※ 상암고분자학술상 규정※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상암고분자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탁월
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학회 회원이며, 학회의 발전과 고분자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제 4조 (수상자의 선정) 지원자 및 학회상심사위원회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상암고분자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사 회의 인준에 의해 확정한다.
제 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및 회장이 위촉한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 으로 한다.
제 6조 (시상) 본 상의 시상은 격년으로 한국고분자학회 추계총회에서 하며, 시상자에게는 상패(또는 증서)와 상금을 수여 한다. 시상자는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상금) 상금은 본 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1인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롯데산학연협력상

한국고분자학회는 2010년부터 롯데케미칼(주)에서 기탁한 출연금으로 「롯데 산학연 협력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 상은 국내 고분자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간의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장려하고, 고분자 관련 기술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탁월한 산학연 협력 성과를 이룩한 고분자과학 기술관련 연구자에게 수여하며, 상금은 1천만 원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기다립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5년 이상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중견회원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고분자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기술교육, 기술교류, 기술자문 등과 같은 적극적인 산학연 협력활동을 행하였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계에 이전함으로써 고분자 신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실용화 촉진 등을 통해 국가기술경쟁 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동일한 산학연 협력 업적으로 공공대상 및 학회상을 수상하지 않은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 업적 요약서(3쪽 이내) (양식 3-1) 라) 산학연 협력 총괄업적 목록 (양식 3-5)

마) 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확인서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4)


※ 롯데산학연협력상 규정 ※

제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롯데 산학연 협력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간의 실질적인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탁월한 산학협력 성과를 이룩한 고분자과학 기술관련 연구자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상 대상) 국내에서 고분자과학기술에 관련하여 탁월한 기술교육, 기술교류, 기술자문 등과 같은 산학협력 활동을 행하였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계에 이전함으로서 신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실용화 촉진을 통해 국가기술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내용) 산학연 협력 관련 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실적을 이룩하였는지 여부에 높은 비중을 둔다.

제5조 (응모 및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업적자료를 각 1부씩 제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응모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롯데 산학연 협력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 선정) 지원자 및 학회상심사위원회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롯데 산학연 협력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7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며  상장과  부상  1,000만  원을  수여한다. 

제8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KOPTRI 고분자 학술상

한국고분자학회는 2018년 추계부터 KOPTRI(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에서 기탁한 출연금으로 「KOPTRI 고분자 학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 상은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중견회원에게 수여하며, 상금은 5백만 원 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기다립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중견학술상 수상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KOPTRI 고분자 학술상에 응모할 수 있다.

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대표연구자(주저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고분자학회의 타 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대표연구분야의 연구업적 대표논문 10편의 목록과 증빙자료 (양식 2) 라) 대표논문 분야의 연구업적 요약서 (양식 2)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양식 2)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3)


※ KOPTRI 고분자 학술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KOPTRI 고분자 학술상”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에서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고분자과학기술 분야에 우수한 업적을 낸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한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고분자 과학기술 업적 전체를 평가한다. 단, 중견학술상 등 기타 학회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 5조 (추천) 피추천자는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 업적요약서, 대표 업적자료(대표논문 10편)를 각 1부씩 제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응모 제출한다.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KOPTRI 고분자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수상자의 선정)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KOPTRI 고분자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7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추계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500만 원을 수여한다.

제 8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아이컴포넌트  산업기술상

한국고분자학회는 2021년 추계부터 아이컴포넌트에서 기탁한 출연금으로 「아이컴포넌트 산업기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 상은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산업계 회원에게 수여하며, 상금은 5백만 원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기다립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중견 및 중소기업 소속을 대상으로 한다.

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고분자학회의 타 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대표개발기술의 요약서 (양식 3-2) 라) 연구개발 실적 (양식 3-6)

-업적 총괄: 개발기술의 목록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

마) 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확인서

바) 소속 기관장 또는 본 학회 정회원 2인의 추천서 (양식 4)


※ 아이컴포넌트 산업기술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아이컴포넌트 산업기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 및 기술의 발전과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중견 및 중소기업 소속인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산업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수상후보자가 소속한 기관장이나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수상자의 선정)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기술공로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7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추계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500만원을 수여한다. 

제 8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도레이중견학술상


한국고분자학회는 2023년부터 도레이첨단소재(주)에서 기탁한 출연금으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레이 중견학술상」을 시상합니다. 본 상은 추계 2명씩 시상하며 상금은 5백만 원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중견 연 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대표연구자(주저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고분자학회의 타 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대표논문 5편의 목록과 사본 (양식 2) 라) 대표논문의 연구업적 요약서 (양식 2)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양식 2)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3)



※ 도레이중견학술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도레이 중견학술상”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에서 고분자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수행한 고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5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 단, 신진학술상 등 기타 학회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논문, 그리고 대표 실적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 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 50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2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신진학술상


한국고분자학회 2023년도 「신진학술상」의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신진학술상」은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대상으로 춘ㆍ추계 각 2명씩 시상하며, 상금은 2백만 원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연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고분자학회의 타 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최종학위 후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논문 3편의 목록과 사본 (양식 2) 라) 연구업적 요약서 (양식 2)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양식 2)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3)


※ 신진학술상 규정 ※

제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신진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고분자과학 또는 공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위는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제4조 (심사내용) 최종학위 후에 낸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교신저자가 표시된 대표 논문목록 1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200만 원으로 한다.

제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 2명을 원칙으로 한다.




TCI 우수고분자연구상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을 원칙으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제 1저자 및 교신저자의 인적사항 (양식 2)

다)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 우수 논문 1편(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국내외 저널에 출판된 논문, 온라인 출판 제외)

라) 논문 요약서 및 논문에 포함된 저자의 동의서 (양식 4)


※ TCI우수고분자연구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TCI 우수고분자연구상”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연구자 및 해당 연구실을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논문 제1저자 및 해당 연구실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춘계: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 우수 논문 1편(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논문)을 평가한다. 추계: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 우수 논문 1편(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출판된 논문)을 평가한다. 심사용 서류로 우수논문, 논문요약서, 논문에 포함된 저자의 동의서를 1부씩 제출한다.

제 5조 (수상자의 선정)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TCI 우수고분자연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춘•추계 정기총회에서 제1저자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100만 원, 해당 연구실에 상패와 200만 원을 수여한다.

제 7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벤처기술상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국내에서 최근 성공한 벤처기업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나) 동일 기술로 공공대상의 기술상, 고분자기술상을 수상하지 않은 기술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기업 소개서 (양식 3-3)

-기업의 개략적인 상황과 대표자의 이력 등을 포함 다) 후보기술의 설명서 (양식 3-4)

-후보기술의 개요와 고분자 과학 및 공학과의 관련성 등을 기술 라)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4)

-추천서에는 후보기술의 수월성 등 추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마) 벤처기업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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