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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4091
File 1: 서약서.pdf   |   Size: 22.72kB   |   Down: 129
2024년도 수석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1조에 따라 학·연계 후보등록자를 투표로 선출합니다.

1. 선거방법
수석부회장 선거는 본회 규정에 의거 본회 평의원들의 온라인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2. 후보 등록기간
2023년 7월 1일(토)-7월15일(토)

3. 선거일정
가. 후보 소견 및 약력 소개:본회 홈페이지(www.polymer.or.kr)에 게재
나. 투표기간:2023년 8월 16일(수)∼25일(금)
다. 개표 및 당선자 확정:2023년 8월 28일(월)

4. 후보자격
본회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5조(후보자격)”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하며, 15명 이상에서 20명 이하의 정회원 추천을 받거나 이사 5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한다. 단, 추천자는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5. 제출서류
가. 추천서: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나. 이력서:자유양식으로 하되 수정없이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주요 경력만 발췌하여
A4용지 1쪽 이내로 작성(사진 포함).
다. 소견서:자유양식(A4용지 1쪽 이내로 함)
라. 서약서

6. 입후보자 서류제출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2023년도 한국고분자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윤 희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2022년 12월 20일 개정

제1조(수석부회장의 선출) 수석부회장은 평의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3년
주기로 학 ․ 연계 2회, 산업계 1회의 수석부회장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 총무이사가 부위원장, 학회발전위원회 위원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분자과학과 기술” 및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수석부회장 선출은
9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격)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하며 15명 이상에서 20명 이하의 정회원 추천을 받거나
이사 5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추천자는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후보등록) 수석부회장 후보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후보의 이력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
다. 후보등록자가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7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평의원에게 배포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선
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투표시작일 전(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만 가능하며, 후보등록 시점(7월 15
일) 이전 및 투표기간(8월16일부터 8월25일까지)동안에는 전화, 이메일, 방문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후보들
은 등록 시 이를 포함하는 선거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서약서
본인은 한국고분자학회 20XX년도 수석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제7조의 선거운동 조항을
포함한 학회의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제8조(당선자 확정)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최다득표 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
선자로 한다.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당선자
가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투표자격) 평의원 중에서 기일 내에 평의원 회비를 납부한 자만 투표권을 가진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산업계 수석부회장 선출은 2006년도부터 실시한다.
2. 제6조와 제7조는 2023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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