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화학 고분자학술상
한국고분자학회는 2013년부터 LG화학에서 기탁한 출연금으로 「LG화학 고분자학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 상은 고분자 합성,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발표하여 고분자 과학의 발전에 공헌을 한 중견회원에게 수여하며, 상금은 1천만 원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5년 이상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중견회원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수행된 고분자 합성,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공공대상의 상암고분자상, 삼성고분자학술상, 한화고분자학술상, 도레이고분자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대표연구분야의 연구업적 대표논문 5편의 목록과 증빙자료 (양식 2)
라) 대표논문 분야의 연구업적 요약서 (양식 2)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양식 2)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3)
※ LG화학 고분자학술상 규정※
제 1조 (명칭) 본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LG화학 고분자학술상”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상은 고분자 합성,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수상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학회 회원이며, 고분자 합성,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고분자 합성, 고분자 물리화학 및 고분자 공학 분야 관련 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업적자료를 각 1부씩 제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응모 제출한다.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 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LG화학 고분자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수상자의 선정)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LG화학 고분자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7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춘계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1,000만 원을 수여한다. 단,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추계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 8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한화고분자학술상
한국고분자학회는 2017년부터 한화토탈주식회사가 기탁한 출연금으로 「한화고분자학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합니다. 본 상은 고분자 과학의 한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발표하여 고분자 과학의 발전에 공헌을 한 중견회원에게 수여하며, 상금은 1천만 원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5년 이상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중견 현회원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연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공공대상의 상암고분자상, 삼성고분자학술상, 도레이고분자상, LG화학 고분자학술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한 분야의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논문 5편의 목록과 사본 (양식 2)
라) 대표논문 분야의 업구업적 요약서 (양식 2)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양식 2)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3)
※ 한화고분자학술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한화고분자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과 고분자분야의 우수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에 우수한 학술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업적자료를 1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 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0만 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중견학술상
한국고분자학회에서 2013년부터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학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합니다. 본 상은 춘·추계 각 3명씩 시상하며 상금은 3백만 원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현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된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진학술상 수상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중견학술상에 응모할 수 있다.
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대표연구자(주저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고분자학회의 타 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대표논문 5편의 목록과 사본 (양식 2)
라) 대표논문의 연구업적 요약서 (양식 2)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양식 2)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3)
※ 중견학술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중견학술상”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에 공헌하고 고분자 분야의 연구 활동에 탁월한 실적을 쌓은 우수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수행한 고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경과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5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 단, 신진학술상 등 기타 학회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논문, 그리고 대표 실적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 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300만 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 3명을 원칙으로 한다.
신진학술상
한국고분자학회 2020년도 「신진학술상」의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신진학술상」은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대상으로 춘·추계 각 2명씩 시상하며, 상금은 2백만 원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연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고분자학회의 타 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최종학위 후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논문 3편의 목록과 사본 (양식 2)
라) 연구업적 요약서 (양식 2)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양식 2)
바) 본 학회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양식 3)
※ 신진학술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신진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위는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최종학위 후에 낸 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교신저자가 표시된 대표 논문목록 1부 및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200만 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 2명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상
1.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1)
다) 기술개발연구업적 요약서 (양식 2-3)
라) 총괄기술개발업적 목록 (양식 2-5)
마) 소속 기관장 또는 본 학회 정회원 2인의 추천서 (양식 3)
※ 기술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기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성취한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기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수상후보자가 소속한 기관장이나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부씩 제출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300만 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TCI 우수고분자연구상
한국고분자학회는 2018년 추계부터 TCI(세진시아이)에서 기탁한 출연금으로 「TCI 우수고분자연구상」을 제정하여 시상합니다. 본 상은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의 논문 제1저자 및 해당 연구실에게 수여하며, 상금은 3백만 원(제 1저자에게 1백만 원, 해당 연구실에 2백만 원)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기다립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을 원칙으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제 1저자 및 교신저자의 인적사항 (양식 2)
다)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 우수 논문 1편(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까지 국내외 저널에 출판된 논문, 온라인 출판 제외)
라) 논문 요약서 및 논문에 포함된 저자의 동의서 (양식 4)
※ TCI 우수고분자연구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TCI 우수고분자연구상”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연구자 및 해당 연구실을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논문 제1저자 및 해당 연구실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춘계: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 우수 논문 1편(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논문)을 평가한다. 추계: 고분자 과학기술 분야 우수 논문 1편(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출판된 논문)을 평가한다. 심사용 서류로 우수논문, 논문요약서, 논문에 포함된 저자의 동의서를 1부씩 제출한다.
제 5조 (수상자의 선정)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TCI 우수고분자연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춘·추계 정기총회에서 제1저자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100만 원, 해당 연구실에 상패와 200만 원을 수여한다.
제 7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 6조(시상)은 2020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4조(심사내용)은 2020년부터 시행한다.
우수학위논문상
1. 구비서류
가) 학회상 포상 지원서 표지 (양식 1)
나) 인적사항 (양식 2)
다) 학위기간 업적자료 전체(학위논문 제외) 목록과 사본 (양식 2-4-3)
라) 지도교수 추천서 (양식 3)
※ 우수학위논문상 규정
※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우수학위논문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석사/박사 과정중 고분자학회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이상(석사일 경우 1년이상, 박사일 경우 2년이상) 유지한 자로 시상일 이전 2년 내에 국내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고 시상일 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위수여 후 1회에 한하여 추천 받을 수 있다.
제 4조 (심사내용) 대학원 과정 중에 이룩한 고분자관련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 출판되었거나 출판 승인된 학술지 논문 및 특허 등의 양과 질을) 평가 한다.
제 5조 (추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하며 이력서와 해당기간 업적자료 전체를(학위논문 제외) 1부씩 제출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50만 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석사학위자, 박사학위자 각 2명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