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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문위원회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6-21   |   조회수 10003
한국고분자학회의 관련 연구자들이 학술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함은 물론 개개인의 연구결과를 서로 토의 의견 교환하여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 성과를 극대화시키고자 1992년 분자전자 부문위원회, 1993년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회와 2019년 콜로이드 및 분자조립부분위원회가 설립되어 춘․추계 정기 학술대회와 국제 학술 심포지움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활발한 학술정보 교환, 토론하는 모임으로 많은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세 부문위원회와 같이 특정 분야의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신규 부문위원회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부문위원회 조직을 원하시는 학회 회원은 설립취지와 사업계획서(규정 제3조 참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본부에서는 부문위원회 조직에 필요한 초기 경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문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정회원 또는 5명 이상의 정회원과 10명 이상의 신규회원과 공동으로 발기하여 설립 취지와 사업계획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신규회원은 위원회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본 학회 활동이 없었던 회원)

제3조 위원회는 학회의 전문분야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2. 전문성을 가지는 뉴스레터의 발간
3. 춘계 및 추계 연구논문발표회의 특별강연, 연사추천, 발표장의 좌장추천 및 발표장 운영
4. 기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제4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간사 1명
3. 운영위원 약간명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간사 및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원은 본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0조
1.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고분자과학과기술”지에 게재한다.

제11조
1. 부문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후 및 년도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제4조 3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문위원회 구성 회원이 전체 정회원의 5% 이하로 3년간 지속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12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3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 서류 제출처: 한국고분자학회 사무실 (02-568-3860, [email protected])
(0624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601호 상호명:(사)한국고분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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