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춘계총회 시에 포상할 학회상(삼성고분자학술상, 신진학술상, 우수학위논문상, 기술상)의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각각의 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회원께서 적합한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를 학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접수
가. 마감일:2012년 2월 10일(금)
나. 접수처:한국고분자학회 사무실
○우 135-79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601호(전화 (02) 568-3860)
2. 수상자 발표 및 시상
2012년 4월 12일(목) (한국고분자학회 춘계총회 시)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심사방법은 해당 상의 규정과 학술상 심사위원회 시행세칙을 따른다.
다. 적당한 수상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삼성고분자학술상」 후보자 공모
한국고분자학회는 2005년부터 삼성토탈주식회사가 기탁한 출연금으로「삼성고분자학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합니다. 본 상은 고분자 과학의 한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발표하여 고분자 과학의 발전에 공헌을 한 중견회원에게 수여하며, 상금은 일천만원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5년 이상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중견 현회원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연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공공대상의 상암고분자상 혹은 고분자논문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이력서
나. 한 분야의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논문 5편의 목록과 사본
- 대표논문 목록에는 각 논문의 인용회수와 인용한 논문목록을 기재
다. 대표논문 분야의 연구업적 요약서
- 1쪽 이내
라. 총괄연구업적 목록
- 각 논문에 대해 대표저자/공동저자 여부, SCI 여부, impact factor를 기재
마. 추천서 각 1부
- 본 학회 회원 3인의 추천서
- 추천서에는 대표업적 분야에의 기여도 등 추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삼 성 고 분 자 학 술 상 규 정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삼성고분자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과 고분자 분야의 우수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탁월한 연구업적을 성취한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고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에 우수한 학술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하였는 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교신저자로 된 대표 논문목록 1부 및 증빙자료를(변경)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0만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특별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신진학술상」후보자 공모
한국고분자학회 2012년도 「신진학술상」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신진학술상」은 John Wiley & Sons 출판사에서 후원하는 상으로서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하며, Wiley-Polymer Society of Korea, Journal of Polymer Science Young Scientist Award와 Wiley-Polymer Society of Korea, Macromolecular Rapid Communications Young Scientist Award를 각 1명씩에게 수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와 추천을 바랍니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현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고분자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45세 이하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연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이전에 공공대상의 학술상을 수상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이력서
- 자유양식으로 하되,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함
나)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논문 3편의 목록과 사본
- 목록에는 각 논문의 인용회수와 각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목록을 기재
다) 연구업적 요약서
- 1쪽 이내
라) 총괄연구업적 목록
- 각 논문에 대해 대표저자/공동저자 여부, SCI 여부, impact factor를 기재
마) 추천서
- 수상후보자의 소속 기관장이나 본 학회 회원 3인의 추천서
- 추천서에는 업적 분야에의 기여도 등 추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신 진 학 술 상 규 정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신진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고분자 과학 또는 공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45세 이하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위는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최종학위 후에 성취한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연구분야에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교신저자로 된 대표 논문목록 1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2명을 원칙으로 한다.
「우수학위논문상」후보자 공모
우 수 학 위 논 문 상 규 정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우수학위논문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
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시상일 이전 2년 내에 국내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고 시상일 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위수여 후 1회에 한하여 추천받을 수 있다.
제 4조 (심사내용) 대학원 과정 중에 이룩한 우수한 연구성과를(기 출판되었거나 출판 승인된 학술지 논문 및 특허 등의 양과 질을) 평가한다.
의 양과 질을 평가)를 한다. 석사의 경우, 연구기간이 박사과정에 비하여 짧은 것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 5조 (추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하며 이력서와 해당기간 업적자료 전체를(학위논문 제외) 1부씩 제출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5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석사학위자, 박사학위자 각 2명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상」후보자 공모
기 술 상 규 정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기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
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성취한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기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하였는 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수상후보자가 소속한 기관장이나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업적 증빙자료
를 1부씩 제출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
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